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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부성중, 행복한 학교만들기 위한 학생자치활동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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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부성중, 행복한 학교만들기 위한 학생자치활동 '돋보여'
  • 남광현
  • 승인 2014.05.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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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제1회 학생자치법정 열어

[충남=동양뉴스통신] 남광현 기자 = 충남 천안부성중학교(교장 조영종)는 지난 26일 2014학년도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하고 과벌점 학생 3명에 대한 긍정적 처벌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교내 미디어센터에 마련된 법정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에는 학교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에서 벌점 20점을 초과한 과벌점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재판이 실시됐는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생들의 자치활동 노력이 엄숙한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됐다.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인데, 경미한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해 토론, 변호, 판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갈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 징계 처리 과정의 하나이다.

이날 법정은 진지한 토론과 변론으로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는데, 과벌점 학생 3명에게는 교장 선생님과 면담 후 사인받기, 담임선생님에게 복장 확인 후 사인받기, 학생자치법정 배심원 참여 1회, 위반사항과 관련된 교육용 포스터 그리기, 학생부 선생님과 점심식사하기 등의 긍정적인 처벌이 내려졌다.

학생자치법정을 지도한 배재성 사회교사는 “자치법정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었는데, 오늘 학생들이 훌륭하게 진행해 줬다”며 “과벌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자치법정이라는 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학교생활을 반성해 보고 바른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법정에서 제1판사를 맡았던 3학년 지수현 학생은 “첫 번째 법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던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자치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일이 없도록 학교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천안부성중은 지난해부터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모두 네 차례의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고 11명의 과벌점 학생에게 긍정적 처벌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천안부성중의 학생자치법정에는 각 3명의 판사, 검사, 변호인과 법정사무관 2명, 11명의 배심원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으며, 법정의 개정은 과벌점 학생이 2명이상 발생하면 수시로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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