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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선거, 때아닌 민간사찰 논쟁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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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선거, 때아닌 민간사찰 논쟁 떠올라
  • 최남일
  • 승인 2014.05.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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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후보, 민간인 사찰 구본영 후보 국회 출석 불응, 구본영 후보 불응 한 적없다 해명

[동양뉴스통신] 선거취재반 = 오는 6.4 지방선거 천안시장 선거에서 때아닌 민간사찰 국회 증인 출석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기 새누리당 천안시장 후보는 28일 TV토론회에서 새정치 민주연합 구본영 후보의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국회 증인 출석 불응 논란과 관련해 "65만 천안시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BS 천안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적 관심사였던 민간사찰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왜 불응했느냐'는 질의에 구 후보는 '불응한적 없고 출석을 해 해명했다. 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 측은 "구 후보는 2010년 10월 4일 오전에 개회된 국회 정무위원회 민간사찰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12명의 증인 중 한 명으로 채택돼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구 후보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전직 조사심의관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 측은 "구 후보는 '건강검진' , 또 다른 2명의 조사심의관 각각 '벌초' , '강좌 출강'으로 국민 감정상 맞지 않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 측은 "핵심증인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했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동행명령권을 발동하자, 이들 조사관 3명은 오후 5시께 마지못해 참석한 사실이 당시 언론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구 후보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 불음에 불응하다 강제 구인권한인 국회동행명령이 발동되자 마지못해 출석했다"며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강제 구인권한이 없다. 이런 분이 시장에 당선되시면 천안시 행정사무감사에는 제대로 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구 후보는 이날 최 후보에게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듯 인신공격성 질문으로 공개적인 흑색선전을 감행했다"며 새누리당 최민기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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