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충남경찰, 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50대 구속
상태바
충남경찰, 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50대 구속
  • 류지일
  • 승인 2014.05.2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시킨 50대가 구속됐다.

29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에 따르면, 지난 2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동 모 아파트 벽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주취상태에서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정 모씨(남·50세)를 붙잡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현수막·벽보훼손’ 등 선거법위반 사범 총 88명을 단속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현재 도내 16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00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현수막, 벽보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형사기동대차, 112순찰차 등을 동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엄단해 깨끗한 선거풍토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현수막, 벽보 훼손현장을 목격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