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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새누리당 천안시장 후보, 민간사찰 국회증인 출석 불응 긴급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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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새누리당 천안시장 후보, 민간사찰 국회증인 출석 불응 긴급 성명서 발표
  • 최남일
  • 승인 2014.05.2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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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선거취재반 = 새누리당 최민기 천안시장 후보는 29일 구본영 후보의 민간사찰 국회 증인 출석 불응 공방과 관련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새누리당 최민기 천안시장 후보 캠프는 구본영 후보는 28일 오후 KBS 천안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벌어진 구본영후보의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국회 증인 출석불응 공방과 관련, 65만 시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회에 불참석 통보를 했다가 국회가 강제 구인격인 국회동행 명령이 떨어지자 국감장에 나온 것을 ‘출석’의 의미로 부여해서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절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의하면, '국회 동행명령제도'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해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발부하고,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증인을 강제구인절차에 따라 구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 후보도 출석에 계속 불응하다 국회의 동행명령에 의해 강제로 구인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본영 후보의  말씀처럼 '출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회 속기록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에는 '위원장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령명령장 발부의 건에서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중 구본영 등 여덟분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경향신문과 노컷뉴스 등 많은 언론사들이 대서특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오전에 개회된 국회 정무위'원회 민간사찰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구본영 조사심의관은 12명의 증인 중 한명으로 채택돼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검진'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고, 또 다른 2명의 심의관도 각각 '선영벌초' , 강좌 출강'을 핑계로 불출석을 통보한 뒤 불참했다가 국회가 동행명령이 떨어지자 구본영 증인은 오후 5시께 국감장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 동행명령에 의해 강제구인을 받고도 구 후보께서 당당히 "출석했다"고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과 65만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의혹 사건은 당시 온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중대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출석에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최민기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으며,  이런 식이라면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국회처럼 동행명령권이 없는 천안시의회 행정감사에도 제대로 임할지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8일 토론회에서 최민기 후보가  구본영 후보에게 던진 핵심내용은 국무총리 민간사찰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점과 국민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 출신이 왜 출석을 거부해 국회로부터 강제 구인을 받았냐는 것이 질문의 핵심요지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후보께서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으로 확대 해석하시고 발끈하신 것입니다.

최민기 후보는 구 후보의 말씀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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