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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물번호 상세주소 부여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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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물번호 상세주소 부여 협업체계 구축
  • 강종모
  • 승인 2014.06.0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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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시 건물번호 상세주소 동시 접수 처리기간 단축가능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일부터 원룸ㆍ다가구 주택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일괄 접수ㆍ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아 택배 및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불편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 신축 시 인ㆍ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일괄 접수 부여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건물번호 상세주소를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 건축 인ㆍ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건축 인ㆍ허가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부여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정보과(도로명 주소)는 이를 인계받아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부여해 현행 처리기간이 28일에서 14일로 대폭 개선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박동인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아파트 등과 같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이 동ㆍ층ㆍ호를 구분해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로 표기 각종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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