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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포차량 공매 1억 2천여 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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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포차량 공매 1억 2천여 만원 징수
  • 정용국
  • 승인 2014.06.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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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정용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4회 이상 고질체납 대포차량   300여 대를 대상으로 관외 체납처분을 실시해 45대를 공매 처분해 1억2000여 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가족운행 차량 등 20대 5000여 만 원은 현장 징수하거나 분(완)납하도록 유도했는데, 지난 5월에는 철저한 분석과 끈질긴 점유자 탐문 및 수색ㆍ잠복으로 14대를 추적하여 7대를 공매함으로써 50%의 적중률을 보였다.
 
대포차량은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점유자가 불법으로 운행하고 제3자에게 또 다시 양도해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량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창원시 체납징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포차는 끝까지 추적해 서민생활 침해사범인 대포폰, 대포통장 일소정책과 발맞춰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을 것이다”면서 “채무 등으로 인해 대포차가 되어 피해를 보고 계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께서는 원활한 체납처분이 될 수 있도록 관할 차량등록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대포차량 점유자 및 거소지를 철저히 분석한 후 매월 출장해 현지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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