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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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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채택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6.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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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인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24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56개 회원국의 대표단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됐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시청각 실연에 대해서는 1997년에 논의를 시작했으나 2000년 외교회의에서 조약 마련에 한 차례 실패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된 베이징 조약은 무려 16년 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외교회의에는 류빈지에(柳斌杰) 중국국가판권국장을 비롯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 12명이 참석하였을 만큼, 회원국들의 조약 타결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20일 외교회의 첫날에 상영된 영상물에는 메릴 스트립, 안토니오 반데라스 등의 유명 연기자들이 출연하여 조약 타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가수, 연주자 등 청각 실연자에 대해서는 1996년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의 이용' 등과 관련해 기존의 실연자 보호에 관한 대표적 조약인 로마협약(1961년)을 보완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이 마련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조약에는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되지 않은 실연뿐 아니라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도 복제권과 배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며 △기존 로마협약이 2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게 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되면 시청각 실연도 국제적으로 저작물이나 음반 등 그 밖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보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을 청각 실연과 원칙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시청각 실연에 대해서도 이미 청각 실연과 같은 수준, 또는 채택된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부여하고 있어서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이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조약이 발효되면 동남아 등 보호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국가에서도 우리의 배우나 연기자들의 저작권이 보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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