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벼 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판매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이외에도 고구마가 6월 5일, 옥수수 6월 13일, 참다래 6월 20일, 콩이 7월 18일까지이며, 가입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에서는 2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최근 이상기후 등이 빈번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며, 농가에서 벼를 비롯한 각 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적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