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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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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 접수
  • 강주희
  • 승인 2014.06.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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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심사 비용의 50~70%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관내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예정 내수기업이 글로벌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의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시 겪는 기술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품규격 또는 품질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차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해외규격은 외국정부ㆍ기관에서 무역기술장벽으로 운영중인 FDA(미국식품의약품국), CE(유럽공동체마크), CCC(중국강제인증) 등 218건의 해외규격이며,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시험ㆍ인증비용과 컨설팅기관 과제수행 대행료, 공장심사 비용의 50~70%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해외규격인증은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내수기업은 인증비용의 70%, 수출기업은 50%를 지원한다.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의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비용이 3000만원 초과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역별 선정업체는 충청남도 40개사, 대전시 30개사이며 인증획득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규격은 CE 35건,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인증) 17건, FDA·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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