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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 1기분 자동차세 11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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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 1기분 자동차세 118억원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4.06.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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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9만1379건에 118억원(지방 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이번 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ㆍ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수협, 광주)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오유석 여수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이번 달 30일(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 추가)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3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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