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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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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 완화
  • 김혜린
  • 승인 2014.06.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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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시행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돼 취락의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하여 상업ㆍ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거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고,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여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제취락에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자체의 취락 정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개발계획 주요사항의 5%이상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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