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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교원 성범죄경력 조사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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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교원 성범죄경력 조사 ‘이상없음’
  • 김갑진
  • 승인 2014.06.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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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11일 도내 유치원 및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결과 모든 교원이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소속 국·공·사립 유,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성범죄 경력을 관련기관에 의뢰해 점검·확인하고 있다.

 

또한 각 급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안내·점검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를 형 또는 치료감호 등의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종식 교원지원과장은 “각급학교의 소속 교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철저히 점검·확인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내해 성범죄자가 학교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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