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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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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혜린
  • 승인 2014.06.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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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암검진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했다.

국가ㆍ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 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되므로,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안내 가능하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ㆍ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이를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해 국민들에게 적시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했으며,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ㆍ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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