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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112 허위신고 근절 캠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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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112 허위신고 근절 캠폐인
  • 박성용
  • 승인 2014.06.1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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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아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8시 배방초등학교 앞에서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민·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아산경찰서 한점동 112종합상황실장을 비롯해 경찰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112 허위신고 예방 홍보 및 근절의지를 보였다.


112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 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단순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최근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 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한점동 112종합상황실장은 이날 “112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112허위신고 근절에 많은 주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악성 112 허위신고자 1명에 대하여 형사입건, 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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