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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환경보호 기준 충족시 재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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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환경보호 기준 충족시 재활용 허용
  • 김혜린
  • 승인 2014.06.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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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재활용 관리제도가 환경보호의 원칙과 기준만 지키면 새로운 기술과 방법도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환경부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관리제도를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과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도 연구용역, 법령개정절차 등 재활용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의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기 못하고 재활용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현행 재활용 관리제도가 재활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성·복토재와 같이 폐기물을 처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중금속 등이 나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실례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는 단순히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충족하면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지하수 용출가능성, 주변 토양과 반응여부 등 실질적인 위해성의 예방과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을 허용한다.

현재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생유기용제 등을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경우에 재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나,앞으로는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기준을 마련한다면 재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폐토사 등을 토양에 처리할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토양에 섞이거나 지하수를 통해 나오는 등 노출의 범위와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안전도 공고히할 구상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등을 도입했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7년 3조 2000억 원이던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 5000억 원으로 5년 만에 40%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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