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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분수와 인공실개천 수질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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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분수와 인공실개천 수질 관리 미흡
  • 김혜린
  • 승인 2014.06.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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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 어린이 피부염, 구토, 설사 등 유발할 수도 있어.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어린이가 좋아하는 바닥분수와  벽면분수, 인공실개천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질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2011년 606개에서 2013년 802개로 연평균 16% 가량 증가했으나, 이들 시설의 수질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 2011년 325개에서 2013년 570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8%에 이르며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수경시설 중 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실태는 실제 가동 중인 764개 중 23%인 176개가 부적정 관리 시설인 것으로 드러나(’13년 기준) 지속적인 관리 강화 대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40개(5.2%)이며 이중 37개가 바닥분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분수가 수질오염에 취약한 원인으로는 이용자가 많은데다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고 별도의 처리 없이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4개(85%), 수소이온농도 5개(12.5%), 탁도 1개(2.5%) 등으로 나타났다.

수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애완동물 출입금지, 물놀이 이후 깨끗한 물로 씻기,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 착용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자체가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 철저한 수질관리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현장계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은 민간시설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2월에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 놀이공원,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을 포함할 경우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는 2013년도 공공시설수 802개의 약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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