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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세습 법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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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세습 법으로 규제한다
  • 김혜린
  • 승인 2014.06.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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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그동안 공공기관의 과도한 특례로 지적되어오던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과 퇴직금 가산 지급과 직원의 가족 특별채용제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자녀학자금 과다 지원,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 상 가족특별채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전·현직 직원의 가족들이 기관에 지원 시 가산점을 두거나 특혜를 두어서 채용토록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수의 취업 희망자와 청년들을 좌절하게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구직자들이 가고 싶은 직장 1순위이다.

취업 희망자들은 공정하게 경쟁을 했다고 해도 특별채용된 자에게 자리를 내어 줄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현실을 겪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시 각종수당을 항목별로 공시해야 하고,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으며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특혜를 줄 수 없게 된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퇴직금 가산지급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으로만 여겨진 채 노사 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가족의 특별채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고용세습을 이어가는 귀족노조 문화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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