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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출입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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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출입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김혜린
  • 승인 2014.06.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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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유엔, 국외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유사체인 ‘ 메스케치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특히, ‘메스케치논’ 등 유사체의 화학적 구조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유사체 해당 여부 판단을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게 된다.

 신규지정 15개 성분은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파라-플루오르펜타닐,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엔-히드록시 엠디에이, 엠디이, 4-메틸아미노렉스, 리스덱스암페타민, 로카세린 등이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여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2차에는 6월 간 정지, 3차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하여 ‘예고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되므로 예고임시마약류의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하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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