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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점검결과 공표 의무화, 기관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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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점검결과 공표 의무화, 기관평가 반영
  • 김혜린
  • 승인 2014.06.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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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시행... 관련자 징계 요청 가능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돼 점검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사건 은폐시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1만6629개로 국가기관 1546개, 지자체 778개, 공직유관단체 1551개, 교육청 480개, 학교 1만2033개, 지방의회 241개 등이다.

국가기관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 교육을 포함하고 특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사실을 은폐한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게 하여,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 발생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 의해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처럼  성희롱 실태조사(성희롱 발생 원인과 유형, 피해유형, 구제 사항 등)를 3년마다 실시하여,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 시 관련자의 징계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또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의 언론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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