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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영화를 금지하기 위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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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영화를 금지하기 위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혜린
  • 승인 2014.06.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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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의원(충북 청원)은 24일 청주공항 민영화를 금지하기 위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항공법제2조 및 제107조는 지난 2012년 1월 26일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항의 운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조처였다.

정부가 발의한 본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2011년 8월 24일 회의록을 보면, 몇몇 국토위 위원들이 운영권 매각에 참여한 업체의 재무적 안전성 및 운영의 전문성 등 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데에 대하여 국토부 담당실장은 “법안개정을 안하면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한테 주는 사업을 못합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고, 법안은 긴 논의 끝에 국회에서 개정되어 2012년 1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결국 청주공항 부실매각 논란끝에, 민간운영사로 선정된 ‘청주공항운영주식회사’가는 잔금을 납입하지 못함에따라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은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매각 무산으로 인한 피해로 고스란히 청주공항이 떠 앉게 되었다.  

청주공항은 민영화를 추진하였던 시점부터 투자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정부는 민영화추진이 결과적으로 공항시설 낙후만 가져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에 변의원은 당시 개정된 조항을 재개정하여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공항의 운영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및‘인천국제공항공사’만이 맡을 수 있게 된다.

변의원은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한 청주공항 민영화정책이 결과적으로 공항시설의 낙후만 가져왔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공항 민영화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공항공사가 직접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민영화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한 만큼, 민영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협조하여 이번 항공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예산확보 및 정책적 지원 등 청주공항활성화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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