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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너냐!"…대전중부署,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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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너냐!"…대전중부署,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 최정현
  • 승인 2014.06.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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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없애고 CCTV 설치 운영하다 한자리서 3번째 단속돼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서장 김경원)는 26일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A(47)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9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로에서 모 게임장이라는 상호를 걸고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단골손님만 선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휴업 중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건물 간판을 없애고, 건물 1층 출입구에 감시용 CCTV 카메라 3대를 설치해 경찰의 눈을 피해왔으며, 지난달 20일과 29일에도 단속된 바 있다.

대전 중부서 박남균 생활질서계장은 "서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게임장을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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