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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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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 김혜린
  • 승인 2014.07.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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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8일부터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교대근무로 확대 운영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해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가 북상함에 따라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확기에 도달한 복숭아·자두 등 여름과일 낙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과일은 조기 수확을 해야 한다.

사과·배·포도 등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과 및 가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가지를 지주시설 등에 고정시켜 낙과 및 가지 찢어짐을 방지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뿌리의 활력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하고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하고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를 방제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시설채소는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당도가 저하되므로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를 사전에 실시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고정해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 고창증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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