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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업용 저수지 수면(水面)사용’ 중복규제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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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업용 저수지 수면(水面)사용’ 중복규제 개선권고
  • 김혜린
  • 승인 2014.07.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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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수면 사용에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이중허가는 불합리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농업용 저수지에 선박접안 시설(계류시설)을 만들었지만,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이라며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는 철거 명령을 받으면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하천구역과 중첩된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으로 승인받으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최근 권고했다. 

현행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에, 해당 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승인권자와 하천점용 허가권자에게 이중으로 승인(허가)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려면 관리권자에게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고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나 수면 등을 점용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중복규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동일한  수면에 이중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불리한 제도라고 판단했다.

1980년대에 법무부가 ‘하천에 조성된 농지개량시설(지금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는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그 동안은 별도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행정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제처가 ‘인허가는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승인은 해당법률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존의 행정관행과 관련제도 간에 불일치가 드러난 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서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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