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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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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8.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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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업무·연락처 등 게시물 부착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유흥업소에 부착하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유흥업소 영업자는 15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성매매 피해 여성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포항 등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성매매 강요, 고리 사채 등으로 연이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2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0개소(일반 26, 청소년 14), 자활지원센터 9개소, 그룹홈 1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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