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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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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공포
  • 남경문
  • 승인 2014.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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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경남 창원시가 시민, 기업 또는 기업인이 ‘규제애로 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업이 안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소통과 신뢰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의 제정에 관한 사항 ▲헌장 준수의무 ▲규제 신고고객 불만족 및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조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향후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 애로자 보호관’은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보호하는 역할을,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온ㆍ오프라인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무용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시민과 기업이 규제의 불합리성을 느끼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함께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문의) 창원시 규제개혁추진단(055)225-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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