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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항소심 판결 '의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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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항소심 판결 '의아스럽다'
  • 구영회
  • 승인 2014.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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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하지만 의아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지하혁명조직인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으로 각각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가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이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인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더 늦기 전에 여야는 조속히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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