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업체에 과태료
상태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업체에 과태료
  • 김혜린
  • 승인 2014.08.12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개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애 6950만원 부과

[동양뉴스통신] 김혜린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조치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를 선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ㆍ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업종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은 각각 2001년과 2009년부터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48개 산후조리원 및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했다.

산후조리원은 표시ㆍ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표시ㆍ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ㆍ광고 내용에 포함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