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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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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 적발
  • 김혜린
  • 승인 2014.08.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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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무신고 영업 22곳.

[동양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9,412개소를 점검하고,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을 수거·검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했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 점검 결과, 전체적인 위반율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인 5.9%와 비교하여 다소 낮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율로 보면 국립공원 주변(1.9%)과, 고속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6%)이 해수욕장(5.2%)이나 유원지(5.0%) 주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면, 콩국수, 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율은 1.9%로 지난 해(2.9%)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적합 식품은 냉면·콩국수(56건), 김밥(8건), 빙과류·음료류(6건) 등 총 71건(부적합율 1.9%)이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및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모두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관련 업체의 위생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충청지역의 경우 콩국수와 냉면 육수 등에서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받거나 종업원 위생 교육 미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형부페와 냉면전문점, 한우고기 전문점, 두부요리 전문점 및 외국계 유통업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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