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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8월‘주민세’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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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8월‘주민세’납부의 달
  • 강종모
  • 승인 2014.08.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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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주에 부과, 납기 놓치면 가산금 물어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8월1일을 과세 기준일로 모두 6만2000여 건에 7억4000여 만 원에 달하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부과하며, 지역 세대주 66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놓칠 경우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각 세대주에게 부과된 개인 균등분의 경우도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광양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 조사, 법인의 등록세 자료를 확인하는 등 꼼꼼한 준비를 해왔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마을방송, 이ㆍ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주민세 납부는 ARS(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조회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당해 은행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를 자동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최대 300원까지 광양시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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