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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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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입법예고
  • 정효섭
  • 승인 2014.09.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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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금 출연의 의무화, 신용보증 지원 확대, 기금투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14.7)'에서 제시된 세부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기금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이 도내 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 개정에 앞서 기금운용 법규 및 기금현황 분석을 실시(‘14.4~6)했고, 융자지원 중복방지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14.7)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까지 약 700억원 규모를 기금의 적정목표로 설정해 조성계획 및 기금운용 로드맵을 제시했고,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단기, 중기, 장기)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단기과제는 금번 입법예고 중인 조례 및 오는 10월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고, 중ㆍ장기과제는 세부 검토작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단ㆍ중ㆍ장기과제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금목표액이 조성되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금을 담보로 한 신용보증서를 확대 발급하고, 연간 상ㆍ하반기 분리 융자지원 및 연간 지원한도를 정한 융자추천 상한제를 폐지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유망기업 지분투자사업을 시행해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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