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목포시, 위기상황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
상태바
목포시, 위기상황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
  • 박용하
  • 승인 2014.09.2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제공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다.

만성적인 질환 및 매년 반복된 치료는 동일사유로 다시 지원이 불가능하며 국민기초수급자는 긴급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긴급한 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목포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인 모니터링단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긴급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신청은 친족 및 위기상황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가능하며 목포시청 사회복지과(270-826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