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미만 토목공사, 660㎡ 미만 건축공사 지원
[광주=동양뉴스통신] 김재원 기자 =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는 광주지역에서 시행중인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요청하면 품질관리기동반이 출동해 무상으로 품질시험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5억원 미만 토목공사, 660㎡ 미만 건축공사에 한하며 지원 항목은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온도 등 4종목이다.
또한 시는 소규모 민간공사에 한해 토목·건축분야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51개 종목의 의뢰시험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의 품질시험 무상지원과 의뢰시험 수수료 50% 감면제도가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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