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8:30 (금)
휴대폰 위치추적요청 중 인명구조는 단 2.8%
상태바
휴대폰 위치추적요청 중 인명구조는 단 2.8%
  • 최정현
  • 승인 2014.10.06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리비율 높이기 위해 통계항목 조정까지? '꼼수'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이동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요청건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5.2% 증가했는데, 여전히 미처리되거나 단순 문의 등의 건수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45.1%에 달해 10건 중 5건 가까이를 처리조차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6일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신고 처리 실적’을 검토한 결과,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 6개월간(2011~2014년 6월) 위치정보조회신고는 40만129건인데, 이 중 신고가 처리된 경우는 21만9059건으로 전체의 54.7%이다.

그러나 처리된 신고건수 중 실제로 구조ㆍ사체발견 등 위급한 상황으로 밝혀진 경우는 1만1148건인 2.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체귀가 ▲수색 중 타기관 인계 ▲미발견 등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뿐 아니라, 소방방재청은 동일한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지난 3월과 8월에 제출하면서 위치정보조회신고의 처리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처리 항목에 들어있던 ‘미발견’ 항목을 처리 항목으로 편입시키는 꼼수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방방재청이 허위위치추적 요청자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2건 260만원, 2011년 2건 350만원, 2012년 1건 300만원, 2013년 1건 3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총 6건에 대해 1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최근 3년6개월간 위치정보조회신고건수는 40만129건에 달하는데 그 중 실제 인명구조, 사체 발견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2.8%인 1만1148건에 불과하다”며 소방 행정력 낭비를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위치정보조회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오차범위가 넓은 기지국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큰 원인일 것”이라며 “200m에서 3㎞까지 큰 오차범위가 단점인 현재 기지국 방식을 경찰과 같은 GPS방식으로 변경해 위치정보조회신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