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8:30 (금)
인천시, 규제개혁 본격 추진
상태바
인천시, 규제개혁 본격 추진
  • 정효섭
  • 승인 2014.10.07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현장 규제조정회의 운영

[인천=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인천시는 규제 신고고객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 운영 규정’ 제정 등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을 제정·공포했으며,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 운영규정’을 별도 제정했다.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헌장의 기본원칙 마련, 헌장 실천 노력, 관련 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실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 신고 처리 방법, 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연 1회 이상 실시 등이다.

또한, 시는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 민원중 법령 미비, 각종 규정 불명확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부서)와 협력해 해결하는 현장 규제조정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 규제조정회의를 통해 부서간 이견을 조정하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해 현장규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 기업, 소상공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규제 애로신고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위반 신고는 ‘시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추진단(458-7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