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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경찰 사이버 사찰,상상을 초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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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경찰 사이버 사찰,상상을 초월할 것"
  • 구영회
  • 승인 2014.10.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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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 2570만에 달해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사이버사찰에 대한 추가 내용을 공개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청 국감 당시 네이버 밴드 사찰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모바일메신저를 사찰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날 정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민주노총 중앙 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카톡 및 네이버 밴드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자 한 명이 아니라 대상자가 가입한 밴드, 대화 상대방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가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2,570만건에 달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3년간 통신자료를 업체에 요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유병언 사건에 대한 내비게이션 사찰 문제를 지적하며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유씨 조력자와 5회 이상 통화했던 430명이 4월19일부터 7월3일까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검색한 내용을 청구했다.

4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송치골,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등 3개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 모두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검색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유씨 일가와 관계없는 일반 국민 다수도 사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내비게이션 업체는 '영장을 제시한 상황에서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3개의 키워드를 검색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 대한 추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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