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도 보내졌고, 수도권 10개 대학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내용을 입학전형에 활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상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형사 처벌사실은 학생부 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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