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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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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 김승환
  • 승인 2012.09.1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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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경기 평택시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11월 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사실조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 정비한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5,000원~100,000원)의 최대 3/4 까지 경감해 준다.
 
아울러, 평택시에서는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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