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2011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재입법절차를 밟아왔다.
개정안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절차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2011년 방통위 의결 당시 보도자료(2011.11.21)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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