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관련 현안사항(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조치,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일 평화선언'에 합의했다.
아시아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교섭 당시의 기록 일부가 누락돼 협상 당시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일본의 전후 보상 밀약설은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출신으로 탈북자인 장철현 씨(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가 지난 2008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10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처음 제기됐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북일 평화선언 직후 '중앙당 특별강연자료' '외무성 실무회담 성과·경험자료' 등을 열람했다는 장철현 씨는 중앙당 강연자료에 '일본이 114억 달러를 약속했다'는 표현이 있었으며 '일본 측은 전쟁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한국이 다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 배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외무성 자료에는 "일본이 국교정상화의 대가로 자금을 내겠다고 제안했고 북한은 300~4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기록돼 있었고 장철환 씨는 설명했다.
북한은 당시 배상 요구액의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식민지 시대 일본이 몰수한 북한의 재산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위안부는 스스로 돈벌이를 위해 일한 것이고, 징용자의 임금은 지불 했으며, 북한이 몰수 재산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일본은 자국이 건설한 수풍댐과 무산 철광산, 흥남연합기업소 등을 사용한 사용료를 북한에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북-일 정상의 평화선언과 합의 내용은 이후 양측의 협의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