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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복지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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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복지정책 확대
  • 김갑진
  • 승인 2015.0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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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장애인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을 1장의 카드로 통합해 그동안 두 장의 카드를 별도로 발급,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증(3~6급)장애인에게 지급해오던 장애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 1월부터 지급한다.
 
또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유산·사산포함) 비용지원 신청자격이 기존 1~3급에서 6급까지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1~2급, 3급중복)장애인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서 1월부터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기존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되며, 활동지원급여 단가도 8550원보다 3%인상된 8810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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