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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곽노현 사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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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곽노현 사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야"
  • 박상희
  • 승인 2011.08.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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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2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 전달 혐의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이 운영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곽 교육감은 지금 사퇴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 본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가성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는지, 그냥 현명치 못했다는 비판 정도만 받아야 되는 일이었는지 판가름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시민 대표는 오는 9월 2~3일까지 경북 포항을 방문, 이동당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을 찾아 고충을 직접 듣는다고 했던 당 대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국민참여당의 이동당사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경기도 김포, 강원도 강릉, 인천 부평 등에서 진행됐다. [민중의소리=박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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