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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통과...내년 1월 '법인 출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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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통과...내년 1월 '법인 출범' 강행
  • 최지현
  • 승인 2011.08.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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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서울대법인 출범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양도, 정관 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차질 없는 준비과정을 통해 2012년 1월에 서울대법인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던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서울대 법인화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서울대법인의 교육·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사 및 교지는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한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가액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된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종전의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서울대 소속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일 경우 교과부 소속으로 하고 서울대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했다. 공무원으로 남는 직원은 1년간 교과부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오는 9월28일 법인화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을 추진할 것을 밝힌 상황에서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인화를 반대하며 행정관 점거농성을 벌인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3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중의소리=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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