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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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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
  • 남상식
  • 승인 2015.0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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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아

[대전=동양뉴스통신] 남상식기자 =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4년 10월말 기준 1900만명에 달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동기 161건, 대비 27.3%인 44건이 증가했다.

이중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 21.6건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 13.1건, KT 7건, SK텔레콤 6건 순이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3년 동기 대비 피해가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이 29.4%인 50건,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인 29건등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했다.

또한 이외에 계약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가 14.1%인 24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ㆍ전화ㆍ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8.9%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 75%, SK브로드밴드 67.6%, KT 56.1%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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