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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가적 책임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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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가적 책임 이행해야"
  • 구자환
  • 승인 2011.09.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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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해 전담기구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 109명은 2006년 7월5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오랜 세월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2006마788)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 확인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분쟁해결을 위해 작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경남지역 생존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창원모임>은 31일 낸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주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하루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외롭고 긴 어둠 속 터널에서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면서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 할머니 48분을 떠나보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라, 애통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라 안팎을 돌며 일본군‘위안부’제도의 반인륜적 범죄를 눈물로 외쳐온 피해자들과 그들 곁에서 함께 한 국내외의 관련단체,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생존피해자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끈질긴 투쟁을 이어왔다.”며,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국내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국민의 인간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만든 성폭력시스템이자 어린 소녀와 여성들의 인간성을 참혹하게 말살한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여성인권과 우리 미래세대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정부는 반드시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구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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