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2011년 기준 1억 달러 이상 브라질에 수출했다.
브라질 정부가 국내산업 피해 부재를 이유로 우리 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이번에 종결한 것은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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