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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항 경계분쟁 조속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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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항 경계분쟁 조속 결정 촉구
  • 조영민
  • 승인 2015.03.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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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

[경기=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9일 열린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평택ㆍ당진항(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안’ 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심의 중인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과 관련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평택시는 그동안 항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부두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해 왔다" 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바다를 매립한 땅은 매립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분위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였는바,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중분위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주민의 편의성 등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평택ㆍ당진항(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문' 은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의 개정으로 '공유수면법' 에 따른 매립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분위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평택시의회에서 평택항 문제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ㆍ기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익을 우선하여 판단해 볼 때 평택항 포승지구(서부두 외항 및 내항 외곡호안) 매립지는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평택시와 당진시는 2009년 10월 새로이 매립된 평택항 내항 신규매립지 중 96만2336.5㎡(29만1천여평)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분쟁 중에 있으며 관할권 분쟁은 행정자치부 중분위에서 올 상반기 중에 관할권 결정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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