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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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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개설
  • 오춘택
  • 승인 2015.03.2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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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오는 4월 한 달간 군청 재무과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개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서비스를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면 개편되고 올해 법인지방소득세(2014년 귀속)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조세환경이 변경된 납세자에게 충분하고 친절한 안내를 위해 창구를 개설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이다.

종전 국세인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납부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 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점 포함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사업장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재무과(379-33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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