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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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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합동단속
  • 조영민
  • 승인 2015.04.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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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도내 민원다발 및 전·월세 값 상승 지역 등 대상

[내포=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도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 오는 30일까지 민원다발 지역과 부동산거래 수요 증가 및 전·월세 값 상승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대전국세청, 충남경찰청,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10개 반 45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개물건·중개보수 담합행위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보수 과다징수행위 ▲보증보험 미설정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자격·등록증, 요율표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도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및 연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3147곳으로, 도는 지난해 중개사무소를 지도·단속해 30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15건, 업무정지 54건, 과태료 22건, 고발 28건, 시정·경고 181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무등록ㆍ무자격자로부터의 중개 사고예방을 위해 ‘충남도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 홈페이지(http://budongsan.chungnam.net)를 구축하고 도민의 활용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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