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보금자리론 금리인하는 올해 들어 2월, 5월, 8월, 9월, 10월에 이어 여섯번째 조치로 올해 중 최대 1%포인트를 낮추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보금자리론'기본형 금리는 10월말 현재 연 4.2%(10년)∼연 4.45%(30년)에서 연 4.1%(10년)∼연 4.35%(30년)로 낮아진다.
또한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최저 연 3.1%(10년) ~ 연 3.8%(20년), ‘우대형Ⅱ’(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6%(10년) ~ 연 3.85%(30년)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보금자리론 조달비용이 절감되어 금리를 내리게 됐다"면서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1%포인트 인하 했으며 앞으로도 자금조달 다변화 노력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자금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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