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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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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시행
  • 김몽식
  • 승인 2015.04.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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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기자 =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된 토지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일을 지정하고 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하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전화하는 상담도 병행한다.

이번 상담일은 의견제출기간(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 중에는 오는 17일, 오는 24일에 시행되며 이의신청기간(5월 29일부터 6월 30일) 중에는 6월 12일,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김기훈 부동산관리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해 지가의 신뢰감 조성 및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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